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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로 79-1에 있는 뉴힐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음주수치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검사의 구형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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