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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2 2014고단2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1. 06:3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부근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인선 에스케이(SK)가스 충전소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동종 전과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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