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2.10.10. 선고 2012고단2463 판결
사기사기
사건

2012고단2463 사기

2012고단391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6, 9, 12, 14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물산'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2463』

피고인은 2009. 12. 25.경부터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함께 교제하였고, 피해자 E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언니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할부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나는 외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금융기관에 예금 3,000,000,000원이 예치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에 있는 국민은행 중앙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애 책값 및 생활비 2,000,000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7, 8, 10, 11, 13, 15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5,6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몰운대에서 E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F에게 “저가 3,000,000,000원을 부산은행에 예금하여 6개월이 지나면 4,000,000,000원을 융자해 주기로 되어 있있는데, 6개월을 다 채 우지 못하고 20일 전에 원금 3,000,000,000원과 융자 4,000,000,000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부동산 및 에금이 묶여 있습니다. 압류를 해지하는데 돈 9,500,000원이 필요합니다. 빌려주면 사용하고 부산은행에서 예금통장을 풀어서 보름 후에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5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서 9,000,000원을 피해자의 동생 E 명의 부산은행1)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912』

3.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2. 18:00경 위 D물산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I과 그녀의 딸 피해자 G, H과 함께 식사를 하면시 피해자들에게 “지금 가격이 싼 냉동수산물이 많이 거래되니 가격이 쌀 때 구입하였다가 비쌀 때 되팔면 수익이 남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냉동수산물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0. 24. 15:00경 투자금 명목으로 각 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3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지금 냉동생선을 팔려고 하는데 생선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갈치를 팔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고 하니 갈치를 구입할 자금 4,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갈치와 함께 생선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갈치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부산 영도구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용한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F로부터 빌린 1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G, H으로부터 투자받은 12,000,000원도 냉동수산물을 사주거나 또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외에도 1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 대질부분 및 첨부된 거래실적내역표 포함)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통장(신한은행 J, 국민은행 K, 부산은행 L) 사본

『2012고단39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및 입출금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제2유형 가중영역(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그 중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E에게 사건이 종결되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재차 기망하여 E으로부터 허위의 영수증과 합의서를 교부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이를 기화로 E과 F에 대한 모든 채무관계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도로 좋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0.경 피해자 E에게 “부산은행에 묶인 돈 압류 푸는 데 3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6, 9, 12, 14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9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E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부산은행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날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금원을 차용하거나 자신의 부산은행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짜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는 E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E이 진술하는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4,804,000원의 경우 그 중 3,120,000원은 M라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나, M의 계좌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E이 M의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E의 진술만으로는 E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송유림

주석

1)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를 '국민은행'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이는 ‘부산은행'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다.

2) 검사는 공소장에서 범행일시를 2011. 11. 7.로 기재하고 있으나, 2012고단3912호 수사기록 제21면에 편철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날짜가 2011. 11. 3.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