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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1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4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1.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3병(윈져 12년산, 시가 600,000원 상당)과 여성 종업원 3명(서비스비용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6.경 광주 북구 F빌라 101호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을 보낼 곳이 있는데 며칠 후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5회에 걸쳐 합계 21,671,52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7월 말~8월 초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와 빌려간 돈 문제로 대화하는 도중, 화가 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시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버버리 크로스 백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벨트 1개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속칭 ‘H파’는 I이 폭력범죄단체인 오비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 비상계엄선포와

5. 18.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위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어 버리고 대응폭력조직인 국제피제이파의 세력이 커지게 되자 위 I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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