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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8 2018노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4. 11.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8. 4.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남편에게 금전차용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그래 알아다 조만간 식구가 집에 한 번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래도 잘 할려고 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변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8. 4.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2018. 3. 5.경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가 남편 몰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발각되면 피해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남편에게 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10:01경 경산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합의를 위해서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일단은 좀 봐 구차한 말은 않게서 F가 이해고 믿을 수 있게 하마 형사님도 서로간 좋은 해결을 보는겟 좋은 것 같다해서 모든 것 떠나서 일단 한번 봐 부탁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회 보내 피해자가 이에 대해 “돈이나 송금하시죠 문자 더 이상하면 폰들고 경찰서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대응하자,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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