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9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6. 12. 01:1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D(남, 98년생), E(남, 98년생), F(남, 98년생), G(남, 98년생)에게 오뎅탕과 소주(참이슬) 6병, 카스(병맥주) 1병, 콜라 1개 등 총 37,000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사진 4매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