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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4. 2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32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01』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8.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부산 남구 G건물 H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2019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병역법위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병역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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