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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6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에서 정한 재신체검사 사유가 있음에도 병무청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하여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로부터 전입신고 기간 내에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로 지명통보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입신고 기간이 지나자 병역법위반죄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생활 형편상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판단(제1의 가.항 주장) 병역법 제69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2항은 ‘제69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목 1 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현역을 제외한 병역의무자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어 피고인에게 전입신고 의무가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4조 제2항의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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