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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8 2012고단12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208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위 법인 변호사 F을 선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이 식당을 운영하려던 고소인과 식당용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소인 G 사이에 토지임차를 중개하면서, 피고소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비밀리에 매달 임대료 4,000,000원 외에 3,000,000원을 고소인이 피고소인 G에게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33개월간 9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임대료와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월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나 H으로부터 속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 위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군포경찰서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 J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서(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팩스 송부](수사기록 116면~126면)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가 없었고, G에게 임대료와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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