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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미 상경 양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0.7그램을 30만 원에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양산시 G에 있는 H 마트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20만 원에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 받은 후, 같은 날 필로폰 0.7그램을 부산종합 터미널을 출발하여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 K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위 J에게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의 각 기재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수사 협조, 동종 누범, 계속 중인 사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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