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22. 04:57 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D) 로 필로폰 대금 23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광주 서구 G 소재 ‘H’ 로 향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5그램을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24. 08:01 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필로폰 대금 23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5그램을 보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2. 19. 03:53 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필로폰 대금 41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I을 통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0.7그램을 보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문자 내용, 수사보고( 범죄 일시 관련 통화 내역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호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액의 산정
1. 2017. 7. 22. 매매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