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14:30 경 서울 서초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외상으로 옷을 주면 내가 아는 분들에게 그 옷을 팔아서 1주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의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옷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남자 밍크 반코트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밍크 후드 조끼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작은 밍크 조끼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롱 밍크 코트 1개 등 합계 1,450만 원 상당의 밍크 옷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물품대금 지불 각서, 의류 품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