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2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맨션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맨션 앞 도로에서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1세) 운전의 H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