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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08고단698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V 연대 W 처장이며 “X”( 이하 ‘Y’ 라 한다) Z 실장, 피고인 B은 AA 연대 AB 위원장이며 Y Z 실장, 피고인 C는 AA 연대 AC 위원회 국장이며 Y AD 실 AE 팀 실무자, 피고인 D은 AF 운영자이며 Y AD 실 AG 팀 실무자, 피고인 E은 AH AI 본부 사무처장으로서 촛불 집회 사회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AH AI 본부에서 Y로 파견된 실무자이다.

Y 결성 과정 AA 연대는 2008. 4. 16. AA 연대 공동대표 AJ, AK, AL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년 2차 전국 대표자회의 ’를 개최하여, ‘4 ~6 월 사업계획 ’으로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 V 연대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 받고, 2008. 5. 2. 16:00 경 서울 종로구 AM에 있는 V 연대 사무실에서 AN 위원장 AO과 V 연대 W 처장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 칭 Y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5. 6. Y를 구성하여 그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되 Y 결성을 위한 실무는 AA 연대와 V 연대가 담당하며, 국민행동계획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매주 토요일 문화제 등을 하되, 더 세부적인 국민 행동 계획은 AA 연대가 제안서를 만들어 회람하기로 한다.

’ 라는 등의 개략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AA 연대는 2008. 5. 4. AP 및 피고인 C 명의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AQ 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긴급 제안 문을 발송한 후,

5. 6. 서울 중구 AR에 있는 AS에서 AP, AJ, AL 및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약 80여 개 시민사회단체 간부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Y를 결성하였다.

Y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Y는 2008. 5. 초순경 Y에 참여한 단체들의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Y에 운영위원회, AD 실을 두고, AD 실 산하 실무 조직으로 지역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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