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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단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부근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신흥고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카이엔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1)(2), 사고관련사진, 종합보험가입증명원,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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