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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61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인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 ㆍ 도화(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 ‘D ’에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컴퓨터와 전화통화( 일명 폰 팅 )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방 9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관람 ㆍ 열람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죄질과 동종 범죄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위 하의 목적과 재범의 예방을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갱생의지와 부양관계 등을 고려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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