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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4고정4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3층에서 'C피시방'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ㆍ 도화(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22:00 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피시방'에서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3, 7번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일명 포르노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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