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31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회 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건드렸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