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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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위 영어학원을 다니는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6.말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의 영어공부를 봐 주는 척 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무릎쪽 허벅지 맨살 위에 손을 얹은 다음 토닥이면서 사타구니 근처 허벅지 부분까지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학원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 주무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유방 위쪽 부분을 2-3회 가량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