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위 영어학원을 다니는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6.말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피해자의 영어공부를 봐 주는 척 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무릎쪽 허벅지 맨살 위에 손을 얹은 다음 토닥이면서 사타구니 근처 허벅지 부분까지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학원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 주무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유방 위쪽 부분을 2-3회 가량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