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0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알콜중독치료를 위해 화성시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8:30경 화성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