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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단13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6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02:00경 경기 부천시 D오피스텔 E호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같이 술을 마셨음에도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03:00경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술을 계속 마시라고 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을 1회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75』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07:30경 인천 부평구 H모텔 I에서 피해자 B(여, 35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텔에서 함께 지낸 1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손에 차고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지(14K)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J와 본 형사의 K 대화내용 캡쳐 사진(19. 4. 21.), 쇠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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