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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0925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2. 15.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 C호 외 56개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2. 15.부터 2018. 12. 14.까지, 임대차보증금 879,670,800원, 임대료 월 24,435,300원으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 건물에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2017. 5. 15.부터 2017. 10. 31.까지 발생한 피고의 관리비를 관리단에 직접 납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7. 9. 15.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2018. 9. 15.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는 원고에게 지급하되 미지급할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위 조정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2017. 9. 16.부터 2017. 10. 31.까지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18,403,03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403,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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