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김포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1.경 김포시 C읍장으로부터 김포시 D 답 2,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 일반철골구조 3동 19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축허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80,04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 납부를 통하여 2015.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미완성 상태여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2015. 6. 8. 김포시 C읍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원고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C읍장은 2015. 6. 23.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5.경 피고 김포시장 및 김포시 C읍장에게,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승계약정을 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취소 및 농지보전부담금환급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 김포시장은 2016. 1. 14. 피고 B에게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2016. 2. 3. 피고 B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80,04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 B은 2016. 3. 9. 피고 김포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4호로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23. 농지보전부담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