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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구합5132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보전부담금 80,0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김포시 C 답 2,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 일반철골구조 3동 19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 납부를 통하여 2015.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미완성 상태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에 그 소유자였던 D은 2012. 5.경 김포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축허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80,04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8. 김포시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E은 2015. 6. 23.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D은 2015. 12. 15.경 피고 및 김포시 E에게,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 승계약정을 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취소 및 농지보전부담금환급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80,04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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