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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90292
농지보전부담금환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4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1.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주식회사 B와 C의 공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주식회사 B와 D 주식회사의 공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3.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13. 3. 20.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B는 2011년 무렵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F)를 받았고, 위 개발행위허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83,152,2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를 주식회사 B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며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화성시장은 2017. 9. 27. 원고에게 80,941,2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7. 10. 2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이하 화성시장이 원고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화성시장은 2017. 10. 27.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G)를 하고, 같은 날 이를 통보하였다.

본인은 귀청에서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득한 바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시 허가권자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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