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2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원고의 어머니), D(원고의 동생)은 2012. 4. 17. 김포시장에게 김포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여 2012. 6. 14. 김포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김포시장은 원고와 피고 및 C, D에게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과 관련하여 각 등록면허세, 농지보전부담금, 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2. 7. 27.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납부할 등록면허세 26,000원, 농지보전부담금 55,499,400원 등 합계 55,525,400원을 김포시에 대납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에 따른 공장신설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김포시장은 2014. 1.경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을 취소하였으며, 피고는 2014. 1. 14.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50,079,16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E, F, G 토지 및 김포시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마련하였다.
1) 원고는 2012. 3. 15. 매도인 I으로부터 매수인을 ‘피고 외 5인’으로 하여 E 토지를 매매대금 514,350,000원(계약금 52,000,000원, 잔금 462,3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에게 계약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5. 9. D의 명의로 ‘2012.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685,900,000원 를 마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618,8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 등으로 I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비용 등 제반 비용은 모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