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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 10:00경 서울 강서구 C 201호에서 전 남편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10:00경 서울 강서구 E 104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강서구 F, 103동 709호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36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5. 00: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37세)이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과 계산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릇들을 집어던지고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I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불가 상태를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시가 273,9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4. 5. 06:45경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조한 K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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