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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9 2017노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올리는 몸짓을 하였을 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쓸어 올리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2회 쓸어 올려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피고인에게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른쪽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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