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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7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2009.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지코앤루티즈(주)로부터 14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련번호란에 ‘000006’, 사업자등록번호란에 ‘B’, 상호(법인명)란에 ‘지코앤루티즈(주)’,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 ‘141,000,000’, 세액란에 ‘14,100,000’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가공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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