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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8933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14.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32%, 연체이자율 3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이전받았고, 2013. 12. 28. 위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B언론과 D언론에 위 계약이전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원리금은 2016. 11. 3.을 기준으로 합계 18,646,084원(= 원금 9,822,753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8,823,3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잔존원리금 18,646,084원 및 그 중 원금 9,822,753원에 대하여 기 발생이자 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어떠한 서면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도 수년 전 대출을 받아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이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이전된 사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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