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망 A이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은 2011. 10. 17. 망 C에게 5,800,000원을 약정이율 연 35%, 연체이율 연 37%, 원금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변제기 2016. 10.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3. 12. 2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의 망 C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계약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과 원고는 2013. 12. 28. 위 계약이전결정의 요지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망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양도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망 C은 2014. 4. 28. 사망하였는데, 그 어머니인 망 A이 망 C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단독상속하여 2014. 8. 19.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931호 사건으로 상속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라.
원고가 양수받은 망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14. 5. 15.부터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5. 1. 2. 기준 그 대여원리금의 합계가 5,091,496원(= 대여금 4,034,496원 약정이자 240,387원 연체이자 816,274원)이다.
마. 한편 망 A은 2015. 8. 14.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와 선정자들이 망 A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