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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6 2013고단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에 있는 고양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을 2층 승차장 쪽에서 1층 하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버스터미널의 1층 하차장은 하차하는 승객들이나 2층 승차장을 향하는 승객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고, 사고현장에는 '5km 이하 절대감속'이라는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5km를 초과한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차장 입구에서 1층 대합실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5.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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