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2. 01:01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38,500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538에 있는 백석역 부근 노상에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0.04그램을 담배갑에 넣어 두고 가고, 피고인은 이를 찾아간 후, 같은 날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2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층 환자 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알약 안에 넣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2014.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19:36경 제1항 기재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은 제1항 기재 백석역 부근 노상에 은박지에 싼 필로폰 0.2그램을 담배갑에 넣어 두고 가고, 피고인은 이를 찾아간 후 같은 날 23:00경 제1항 기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층 환자 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알약 안에 넣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2014.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19:22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829-15에 있는 방화역 내에 은박지에 싼 필로폰 약 0.05그램을 담배갑 안에 넣어 두고 가고, 피고인은 이를 찾아간 후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