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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구단31590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5. 6. 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3. 6. 초경 오른쪽 뺨 부위에 공을 맞은 후에 악관절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2009. 8. 31.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5. 이 사건 상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9. 7.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번에는 1993. 6. 초경 대구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다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식 중에 다른 병사와 시비가 붙어 이를 본 선임병에 의하여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 10.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타를 당한 사실은 군 복무시 휴식 중 일어난 사적행위에 속하고, B의 진술 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또다시 1993. 6.초경 기초 군사훈련 후 운전병 후반기 교육을 받던 중에 선임병으로부터 왼쪽 턱을 주먹으로 수회 맞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4. 10.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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