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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2568
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3. 15:00경 구리시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세대주택 수리 문제에 협조하지 않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3. 15:45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다시 와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와 항아리 1개를 계단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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