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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1 2012고정4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3. 1:1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던 E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및 창문 유리창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쪽,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2. 2. 11:30경에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2011. 2. 3. 1:10경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현관문 및 창문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2. 11:30경 피해자 D가 E과 동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피해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손괴하고, 다음날 새벽인 2011. 2. 3. 1:1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방 출입문 및 피해자 방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는 E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2011. 2. 2. 11:30경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위 일시에 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E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한 2011. 2. 4.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유리를 다 부수어 집에서 잘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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