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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 2012. 10.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886]

가. 피고인은 2016. 5. 8.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스마트 폰 (SM-J700K)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5. 경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203번 길 27 천록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회색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달러 지폐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6. 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영로 368 살구 골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만원 짜 리 코스트 코 상품권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1만원 짜 리 마이 어스 상품권 2 장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6. 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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