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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8 2019고단12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8』

1. 피고인은 2019. 3. 6. 04:27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평소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자다가 혼자 일어나 옷장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8,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02:37경 시흥시 E 앞에서, F 싼타페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SD카드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5. 05:29경 시흥시 H 앞에서, I SM5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SD카드 1개와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9.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시흥시 K 앞에서, L K5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4만 원과 외국인등록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50』

1. 사기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12. 12. 02:33경 시흥시 O에 있는 ‘P’ 에서 피해자 Q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N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12. 12. 03:06경 시흥시 R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T SM3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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