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181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9,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4. 5. 17. 11:45경 울산 중구 유곡동 혜인학교 부근 공사현장에서 C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조작하여 조경수를 화물차 적재함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운반하던 조경수로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을 돕던 원고를 충격하여 화물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를 들어 올려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크레인의 움직임에 주의하고 크레인이 작동되는 동안 나무 주위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크레인의 움직임에 주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손해액의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