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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81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가 공소 조립 공장 D 번 작업장에서 AC057 호 천장 주행 크레인( 정격 하중 20t) 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8:20 경 위 작업장에서 AC057 호 천장 주행 크레인을 조작하여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E은 위 공장 F 번 작업장에서 AC054 호 천장 주행 크레인( 정격 하중 20t )에 7t 상당의 형 강더미를 연결시켜 운반 용 대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 작업장 천장에는 38개의 천장 주행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장 지면에도 인부들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변에 다른 작업 자가 크레인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작동시키고 있는 크레인이 다른 크레인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AC057 호 천장 주행 크레인에 리프팅 마그넷을 매달고 부재 보관함 방향으로 이동시키다가 같은 레일 상에 있던

AC054 호 천장 주행 크레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동을 중지하였으나 미처 정지되지 않아 AC057 호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AC054 호 천장 주행 크레인을 충격하였고, AC054 호 천장 주행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약 7t 무게의 형 강더미가 위 충격으로 인해 운반 용 대차 방향으로 1m 가량 밀려 그 사이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를 협착되도록 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내지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재해 조사 의견서,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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