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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5602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분양 1) 피고는 양주시 옥정동 일대의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기존의 개발계획 등을 일부 변경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그 고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기간을 2007. 3. 3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2008. 6. 26.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신도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그 사업부지 내의 양주시 옥정동 20 대 65,778㎡(옥정지구 A-2블록, 이하 ‘A-2블록 토지’라 한다

)를 98,655,32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신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도산업개발’이라 한다

)에 같은 날 그 사업부지 내의 양주시 옥정동 30 대 35,232㎡(옥정지구 A-3블록, 이하 ‘A-3블록 토지’라 한다

)를 57,752,3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 2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매매계약] 토지의 표시 : A-2블록 토지, 사용가능시기 2011. 7. 30.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 방법) (1) 신도종합건설은 A-2블록 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피고에게서 매수하며 신도종합건설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계약보증금 2008. 6. 26. 9,865,532,000 1차 할부금 2008. 12. 26. 16,771,404,400 2차 할부금 2009. 6. 26. 13,811,744,800 3차 할부금 2009. 12. 26. 13,811,744,800 4차 할부금 2010. 6. 26. 13,811,744,800 5차 할부금 2010. 12. 26. 13,811,744,800 6차 할부금 2011. 7. 30. 16,771,404,400 [제2매매계약 토지의 표시 : A-3블록 토지, 사용가능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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