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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205 동 앞 지하 주차장 부근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측 편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D( 남, 46세) 가 운전한 E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피고인은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km /h 이하였고, 피해차량은 거의 정지하고 있었으며, 충돌로 인한 충격이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 만이 접힐 정도로 경미하였으므로, 피해 자의 위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의 위 상해는 피해자의 몸이 차량 내부에 부딪혀 생긴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옆으로 꺾어 우측 보도 블럭에 피해차량이 부딪히게 되면서 그 반동으로 핸들이 급격히 반대방향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팔이 꺾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고 이후 상해 부위에서 통증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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