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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4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22:00경 충북 단양군 B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마시고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주점에 있던 의자 3개, 화분 2개 및 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7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부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여, 48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찼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E(41세)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D’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며 피해자 등을 때리는 등 소란을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유선 조사)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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