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5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3:5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조합' 사무실에서 평소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과 사이가 좋지 않자 피해자가 사무실에 놓아둔 시가 미상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손괴된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