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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흰색 아반테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아반테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 뒷머리 부분, 뒷목 부분, 배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CCTV 상대 수사)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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