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31.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꺼내던 중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9. 9. 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 0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묶어놓은 고무줄을 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9. 18.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8.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의 고무줄을 가위로 자르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번호 특정 및 택시 기사 상대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아파트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정확한 피해품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