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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72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31.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꺼내던 중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9. 9. 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 0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묶어놓은 고무줄을 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9. 18.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8.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의 고무줄을 가위로 자르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번호 특정 및 택시 기사 상대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아파트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정확한 피해품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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