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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2 2015노10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퇴직한 동일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죄과 성립하고, 양 죄는 근로자 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D, N, O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D, N, O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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