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서지간인 원고에게 2000년 10월경부터 2001년 4월경까지 합계 4,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1. 9. 8. ‘피고가 2000. 10. 10. 원고에게 4,800만 원을 변제기는 2005. 12. 30.까지, 이자는 연 18%, 지연이자는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증서 2001년 제39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3. 2. 28. 이 법원 2003타채86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동부교통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05. 5. 29. 이 법원에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을 포기하는 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2000년 10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차용한 4,800만 원을 약속한 기간 안에 갚지 못하였기에 이 지불각서를 작성함. 2011. 12. 31.부터 2013. 12. 31.까지의 이자를 매월 38만 원씩 지급함. 지금까지의 빌린 이자는 차후에 갚는다. 날짜는 지금부터 2년 후, 원금 상환하고 2년 후 이자 부분 갚는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2. 7. 이 법원 2014타채122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동부교통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동부교통에게 2014. 2. 10.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인 원고에게 아직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