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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4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저 씨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3:20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요구받자 ‘개새끼야, 니네들 식당에서 돈 먹었어. 니네 같은 놈들이 경찰을 하니까 좆같은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으로부터 도로로 뛰어들려는 행동 등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달 남짓 되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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