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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6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0:50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 석남체육공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관인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고성을 지르며 소리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4세)에게 ‘개새끼, 정권의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 딸의 머리채를 잡아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6세)의 허벅지부위를 이로 깨물고, 피해자 I의 근무복 바지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좌측 대퇴부인간 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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